웃으며살자 2010.08.30 17:33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규칙을 위해서 안전화를 1년에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지급으로 1년을 견디는 사람도 있고, 때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부담이 큰 관계로 1회이상이 될 경우 직원들 부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요?

사부담과 자부담을 겸용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2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28조에서는 보호구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보호구의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부담키로 하는 것은 법 취지상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6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7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2010.08.29 2814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94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7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20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8.30 1953
» 기타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2010.08.30 1503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Board Pagination Prev 1 ... 3743 3744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