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뜰 2010.08.30 19:13

사업장 규모는 용역으로 1개 사업소에 4명 씩 6개소 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체결

2009년 9월 16일 근무 시작 하여 근로계약서 체결 및 근로조건계선 요청 하였으나

계선사항 없이 계속근무실행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체결 및 근로 조건서약 없이 감시 적 근로에 준하는 24시간 근로실행 했습니다.

기본근무 형태는  주간: 오전9시~오후18시 : 당직 오전9시~ 익일오전 9시 ;  비번 형태입니다.

 

일상황에따라 주간 연속 또는 야간 연속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근무 내용 : 콘도 보일러 운전, 사우나기계실 관리 , 객실 영선 관리 입니다.

구두 계약은 시설물 관리 인것으로 하고

근무 내용도 시설물 관리 인데   노동부 고용보험사 에 경비관련직으로 등록 하여

시설물 관리로 수정요청하였으나  수정하였다고 했는데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시간외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 미지급

휴일근무 및 24시간 계속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임금요청 할수있나요

 

 상기내용같이 2009년 9월부터 근로계약서 미체결 상태로 근무하다

2010년6월 18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체결, 감시적 근로 계약서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감시적 근로 계약서 서명은 하지 안했습니다.

7월 1일 해고통보

7월 29일해고

근무종료일 당일 본인이 직접 전화 연락하여 근무 종료되는 날을 확인했습니다.

휴일 및 주중 근로 시간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예 : 휴일 24시간 근무 일 경우 계산법 (주간 , 연장 , 야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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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7.27>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제2항,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귀하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최초 약정된 근로시간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50%)

     휴일 2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 24시간 + 통상임금 * 24시간 * 0.5(휴일가산) + 통상임금 * 16시간 * 0.5(연장가산) + 통상임금 * 8시간 * 0.5(야간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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