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 2010.08.30 23:40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라식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계속 눈이 뻑뻑하고 한시간 이상 모니터를 쳐다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병원에가니,, 안구건조증이 생겼다며 안약을 주기적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약을 넣어도 차도가 없습니다ㅜㅜ

병원에서는 장시간 모니터를 보지 않는게 좋다고 하는데,,

 

IT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단서를 떼야 한다면,, 꼭 병명이 있어야 하는건지,, (질병에 걸린게 아니라서ㅜㅜ)

어떤 형식의 진단서를 떼야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 부상이 있어 퇴직한 경우라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직중 통원치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진단서의 내용은 최소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하며, 에는 '일정정도 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퇴직전 회사에 휴직(병가)을 신청하거나 업무변경을 요구하였을 것.

    - 근로자의 휴직신청이나 업무변경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수용하지 않을 것.

    - 회사의 휴직이나 업무변경을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여야 할 것.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진단서에 반드시 특정 질병명칭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기간 및 이후 정상생활 가능여부 등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진단이후 곧바로 퇴직하지 마시고, 위와같이 휴직신청이나 업무변경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회사가 병가나 업무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을 것이 100% 예상되더라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병가나 업무변경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2010.09.08 9778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임금 1 2010.09.08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2010.09.08 4633
해고·징계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2010.09.08 2102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8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26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52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29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57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57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210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68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81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