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10.08.31 08:01

출장 근무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봐도 무방한 것인가요?

해외 출장 같은 경우 기본 5시간 이상 이동 하는 시간을 소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 인정을 안한다면 그것은 위법인가요?

 

또한 출장을 나가서 주말이 와서 쉴경우 그것은 그냥 무급 휴일 인가요?

 

휴가기간중 출장을 가서  예)8/2~8/6까지 휴가 기간 입니다. 그중 8/6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휴급휴일을 하루 받는 것이 옳은건지 아니면 그냥 근무 한것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출장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사내 규정인 출장 규정집 에서만 해석이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현장의 기능직 사원들이 지속적인 출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회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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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3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중의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로시간외 출장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즉, 통상적 차원에서 과도한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출장업무자체가 근로계약관계(근로제공 및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임금지급)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처리할 수는 없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장업무자체를 결근처리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무급휴일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8.2(월)~8.6(금)까지 유급휴가이었으나, 8.6.(금)에 출장근무하였다면, 휴가기간은 8.2.~8.5(목)까지 이므로 8.6.에 출장(근무)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은 유급주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답변자 주)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scable 2010.09.01 09:07작성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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