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정말바보 2010.08.31 12:32

 

 저는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교와 학원을 같이 병행하려고 방학동안 일을 구해서 학원에서 일을하게됐습니다.

 1달 반 일했을 떄쯤 수강신청기간에 아무리 시간표를 짜봐도 병행이 되지 않아서 8.16일경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후임자 구할때까지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고 26일경 제가 귀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서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입원했습니다.

27일날이 월급인데 월급이 안들어와서 금 토 일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안주셔서 월요일날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전화해서 월급을 왜 주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지금 돈이 문제냐 이러시며 돈 때문에 전화하는거 같아서 안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하지 말고 학원에 와서 얘기하라고 하셔서 병원에 외출증을 끊고 갔는데.

저보고 일부러 입원한거 아니냐며 어떻게 믿고 월급을 주냐고 후임자 구할때까지 일을하면서 저보고 책임된 행동을 해야지 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학교는 어떻게 하냐며 그건 내 책임이고 제 사정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대접 의심받으면서 후임자구할때까지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일을 안해서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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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에 대해서 법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직 사유 및 직책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에서 근로자 책임부분에 대해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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