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퇴사시 발생되는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퇴사시 발생되는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관련법조항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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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 2010.09.09 | 218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0.09.09 | 5432 | |
산업재해 | 근로4년차 1 | 2010.09.09 | 1880 | |
근로계약 |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 2010.09.08 | 9783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임금 1 | 2010.09.08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08 | 1845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 2010.09.08 | 4633 | |
해고·징계 |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 2010.09.08 | 21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양도 1 | 2010.09.08 | 3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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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마지막근무일이 언제이고 퇴직일은 언제이며,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담정보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