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line 2010.08.31 17:23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 및 3항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월 만근시 익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유급휴가는 15일에서 지난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를 공제한 일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9. 8. 1 입사자가  2010.7.31까지 11일의 유급휴가를 썼다면

 ( 2009. 8. 1 ~ 2009. 12. 31 : 5일 사용  /  2010. 1. 1 ~ 2010.  7. 31 : 6일 사용) 

 

 2010. 8. 1. 현재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했을 때,

 

 1. 위사례의 경우 유급휴가일수는

 

    갑설. 15일 - 11일(지난1년간 사용연가일수) = 4일(남은 4일로 2011년 7월 31일까지 사용)

    을설. 15일 - 11일(지난1년간 사용연가일수) = 4일(남은 4일로 2010년 12월 31까지 사용)

    병설. 15일 -   6일(당해년도 사용연가일수) =  9일(남은 9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2. 연가 일수를 1년 단위로(1.1~ 12.31,전직원 적용) 관리한다면 병설로 계산하여 적용하고

   익년초 부터는 15을 주고 연가일수 추가 가산은 해당 시점별로 1일씩 가산해도 되는지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갑설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나,

 

1년 미만근로자에 대해 1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서도, 근로자가 1년이상계속근로시에는

1년미만근로시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고 남는기간으로 다음 1년동안 써야한다는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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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1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대상기간(1년)의 기준일이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 누구는 입사일 기준, 누구는 회계일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직원에 대해 회사가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회계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합당한 방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2009.8.1.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2009.8.1.~2010.7.31.까지 이미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0.8.1.에 15일-11일 =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이때의 4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권이 있는 1년간의 기간인 2011.7.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곶감빼먹듯 1일씩 사용하면 되며, 1년미만의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유효기간(소멸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2.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2009.8.1.~12.31.기간에 대해 : 9,10,11,12,2010.1월에 각각 1일씩 최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1) , 이와별도로 2010.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5월/12월) = 6.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이때 1년미만의 기간중 매월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는 근로자 자유의사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당일에 한하여 사용하면 되고 별도의 사용소멸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2)는 연차휴가 사용권이 있는 1년간의 기간에 2011.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5일의 연차휴가를 2010.1.1.이전에 매월마다 이미 모두 사용하였다면, 2010.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25일(6.25일-5일)입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최대 5일의 연차휴가를 2010.1.1.이전에 3일만 사용하였다면, 2010.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25일(6.25일-3일)입니다.

     

    2010.1.1~6.30.기간에 대해 : 2,3,4,5,6,7월에 각각 1일씩 최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1), 이와별도로 2010.1.1.~12.31. 기간에 대해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이때, 1년미만의 기간중에 매월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 당일에 사용하면 되고, 별도의 사용소멸기간은 없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법개정 당시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입장이 서로 현격히 달리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짬뽕법'이 되었고, 여기에 기업의 편의에 따라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을 대법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여 인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인 저희들도 개정연차휴가제도는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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