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j8857 2010.08.31 17:5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

     기본급 1,806,660  / 식대 100,000   / 특별성과급 1,521,710         총 3,428,370원

    국민연금 129,150 / 건강보험 357,970 / 고용보험 15,420  / 기타공제171,560  / 소득세 120,160  /주민세 12,010   실지급액 2,712,100원

 

5월

     기본급 1,806,660  / 식대 100,000   / 특별성과급 1,932,590         총 3,839,250원

    국민연금 129,150 / 건강보험105,430/ 고용보험 15,080/ 기타공제10,000/ 소득세175,630/주민세 10,980 실지급액 2,971,540원

 

6월

     기본급 1,806,660  / 식대 100,000   / 특별성과급  1,445,370    총 3,352,030원

    국민연금 129,150 / 건강보험105,430/ 고용보험 15,080/ 기타공제10,000/ 소득세109,850/주민세 10,980 실지급액 2,971,540원

7월

     기본급 1,806,660  / 식대 100,000   / 특별성과급  1,121,140    / 연차수당 659,990(9개)            총 3,352,030원

    국민연금 164,790/ 건강보험105,430/ 고용보험 16,590/ 기타공제10,000 기지급액 659,990 / 소득세68,160 /주민세 6,810  실지급액 2,656,020원

 

이와같이 7월에 잔여연차 9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연차수당 계산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연차산정은 매년 7월1일 ~ 익년6월 30일까지 / 연차수당은 매년 7월초에 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 각각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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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3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반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물음이신데, 통상임금은 각종 변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토요일의 처리 등)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포함임금은 기본급+식대 = 1,906,660원으로 볼 수 있고, 주40시간제,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는 월209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906,660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72,982원

    9일분의 연차수당액 = 1일 통상임금 * 9일 = 656,839원이 적정합니다.

     

    2. 퇴직금은 입사일 퇴직일을 알아야 하며, 특별상여금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은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액이 아니라, 퇴직전 1년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액이므로 이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365일)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이는 퇴직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며, 특별상여금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는 그 구체적인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벌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전 1년간의 지급된 액수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상여금의 포험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yj8857 2010.09.01 10:0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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