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로드맨 2010.08.31 18:17

저희 회사는 지방의 작은 법인 건설회사이고 정직원은 여직원 포함 6명 이지만

4대보험 적용자는 4명이고 저를 포함한 1명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개인사정으로 본인희망에의해미가입)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하고 퇴직금을 1년마다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입사 2009년 10월1일 이면 2010년 10월 1일 그달

급여 200만과 퇴직금 200만원 합 400만원씩 매년 지급받아 왔는데요.

 

문제는 개인사정으로 1년 퇴직금 정산 1개월을 앞두고 다른회사로 옮기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1년을 채워야만 퇴직금을

줄수 있다는데요  제가 근무년수는 3년차이고요 퇴직금은  사장님이 나중에 목돈이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1년씩 받고있습니다.

 

1년단위로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근무년수 관계없이 1년을 채워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회사에서 안준다면 그만인지.......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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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31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지, 종전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현재 퇴직일까지의 총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지 지난번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지난번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현재 퇴직일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지난번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퇴직일까지의 총일수/ 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2501

     

    사업주가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사건입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참고로,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여부는 퇴직금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길로드맨 2010.09.01 00:50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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