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9.01 11:16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병가휴가(14일이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기휴가 유급3일이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7월26일~8월6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시 병가기간은 무급으라서 알고는 있는데

 하기휴가기간까지 공제를 했습니다

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기휴가를 뺀 나머지 11일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병가휴가를 사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병가휴직을 사용하신 것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는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합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 또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포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 휴직은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의한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가로만 처리하되 하나로 처리되는 휴가의 처우조건은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반면,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견해입니다.

    https://www.nodong.kr/601648

     

    일반적으로 개인 질병 또는 부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휴가라기 보다는 휴직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휴직기간중 비록 유급휴일(주휴일)이 있더라도 이를 무급휴일로 처리함이 원칙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무급 병가휴직기간 중에 유급 하계휴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56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9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600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80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63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2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2010.09.01 2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1003
» 임금·퇴직금 병가중 하기휴가 1 2010.09.01 20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0.09.01 2011
Board Pagination Prev 1 ... 3744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37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