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마던나 2010.09.01 11:44

저희회사는 주5일근무에 한달에 한번은 토요근무가있습니다.

급여계산은 식대제외금액/209*8로 계산해서 지급을하고있는데염..

운송사원이 8월25일 입사를했는데,그주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수,목,금,토,월,화 이렇게 6일근무했는데여..일요일이유급휴일이라7일치를지급해야하는지(참고로1일~말일정산후5일급여지급)

아니면 25일 미근로일을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지..그런데 5일치일한급여하구25일미근로공제하는급여하고금액이같아야하는거아닌가요?차이가많이나서요..예시)총급여1.300.000중 식대100.000원제외한 1.200.000/209*8=45.933

25일미근로일공제시:25*45.933=1.148.325제외한151.675원이나가야하구,,다른방법..5일근무  5*45.933=229.665급여나가야하는데

어떤금액으로 지급을해야하는지요..넘어렵당..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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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하는 것은 통상임금(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입니다. 즉 월통상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분할하여 이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시간당통상임금 *8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입니다.

     

    중간입사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 및 유급휴일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포커스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면,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기본급으로 정한 이른바 월급제 근로자의 중간입사(또는 중간퇴사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월급여액을 그 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일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할 임금은 [120만원/31일] 입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중간입사자의 도래하는 주휴일은 유급처리하되, 중간입사자의 도래하는 주휴일은 무급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일인 26일, 27일, 28일, 30일, 31일의 임금과 중간입사후 도래하는 주휴일(26일) 등 총 6일에 대해 위 일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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