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상담하여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2009년 3월 23일에 입사하여 2010년 9월이나 10월 말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을 조금더 많이 받으려면 언제쯤 퇴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입사시와 퇴사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가요??
제이야기는 근무일수 8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20인이상 주5일+무급1일(토요일)+유급주차(연봉제입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근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1년 근무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9.3.23. 입사를 하였다면 2010.3.23.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3.23.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일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일수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9어월 또는 10월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