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 2010.09.01 16:00

바뀐 제도에 따른 연차 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부탁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부로 입사하여 2010년 7월 8일 부 퇴사자에 대한 연차 질문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부터 2009년 까지  매년 8일씩 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했습니다.(설, 추석, 하계, 기타)

2010년에는 4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또한 설, 추석 등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또한 사무직 직원 들은 단체 협약 등이 없이 법정 공휴일은 다 쉬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계상을 하여도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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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12.1-2006.11.30 출근율에 의해 2006.12.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7.12.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6.12.1-2007.11.30 출근율에 의해 2007.12.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8.12.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7.12.1-2008.11.30 출근율에 의해 2008.12.1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9.12.1.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
    2008.12.1-2009.11.30 출근율에 의해 2009.12.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7.8. 퇴직에 따른 미사용휴가 수당 지급(개정법 적용)
    2009.12.1.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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