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든 2010.09.01 17:32

아래 558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1.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에서 입사일 기준 방법과 회계적용일 기준 방법에 따라 적용이 틀려지는지요

   입사일 기준일 경우 2009. 3.2 입사하여 2010. 11.30 퇴사할 경우 2010. 3. 2 ~ 2010. 11. 30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건

  충분히 알겠는데, 회계적용일(매년 1.1) 기준일 경우에는 2010. 3. 2 ~ 2010. 11. 30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 회계적용일에 따른 방법에서 2010.1.1에 발생하는 연차는 [2009.3.2~2009.12.31(305일)] 15일*305일/365일=12.53일이 아닌지요

    (답변 내용에는 13.68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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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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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0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귀하의 질문글에 답변을 추가 게시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28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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