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회사는 노동조합인원 192명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시간이 3,000시간, 근로시간 면제인원한도는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3천시간을 다 사용하도록했는데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3천시간내에 인원한도가 총 6명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풀타임 근로자를 노동조합장 1명, 파트타임 6명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제한도 3천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총 7명이 되어서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조합원 100명~199명 구간에 있는 노동조합은 연간 최대 3,000시간까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0시간 / 2000시간 = 1.5명 = 2명, 2명*3배수 = 6명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회사의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한 사람 또는 일부 인원이 시간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6명까지 사용가능하므로 풀타임면제자를 1명(소정근로시간 2000시간)을 반드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시간에 대해 파트타임인원 5명이 '노사간에 합의한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례)
1) 풀타임면제자 1명(2000시간) + 파트타임면제자 1명(1000시간) = 인원수 6명 한도 이내, 총 근로시간면제한도 3000시간이내 이므로 가능.
2) 풀타임면제자 1명(2000시간) + 파트타임면제자 2명(500시간* 2명) = 인원수 6명 한도 이내, 총 근로시간면제한도 3000시간이내 이므로 가능.
3) 풀타임면제자 1명(2000시간) + 파트타임면제자 1명(500시간* 1명)+ 파트타임면제자 2명(250시간*2명) = 인원수 6명 한도 이내, 총 근로시간면제한도 3000시간이내 이므로 가능.
4) 풀타임면제자 1명(2000시간) + 파트타임면제자 5명(200시간* 5명) = 인원수 6명 한도 이내, 총 근로시간면제한도 3000시간이내 이므로 가능.
귀하가 말씀하시듯 인원수6명을 초과하는 7명을 사용하는 방식은 노동조합법상 별도의 해석이 없으나,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노동부 매뉴얼 상으로는 제한받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