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이 2010.09.02 09:27

2007년 6.11일 입사후 2008. 4.3일 산재가 발생하여 휴직중 산재 종결일자 2009.8.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하여 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산재 사고후 회사 출근은 하루도 하지않았습니다  ( 산재포함 2년 3개월 근무)

이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은  6.5일분 (2007년분)  , 퇴직시 받은 15일분 (2008년도분) 이 모두 입니다. 그리고 재직중 휴가 2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1년에  8할 근무시 15개가 부여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30개가 발생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정상 지불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궁금합니다 

 2009 년도분은  실지로 출근 한적이 없기 때문에 발생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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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사업장 전체 소정근로일 중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부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결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원칙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110

     

    이를 기준으로 귀하에 대한 적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6.11.~12.31.기간에 대해 : 15일* (203일/365일) = 8.3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6.3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4.2.기간 중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나 사업장 전체소정근로일 대비 92일/365일만 근무하였으므로 15일*(92일/365일) = 3.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09.1.1.~8.31.기간에 대해 : 해당기간 모두가 산재요양기간이었다면,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에 따른 휴식권부여 제도인데, 비록 산재인 경우라도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전부의 기간에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판단한 연차휴가일수(8.3일+3.7일=12일)보다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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