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뜰 2010.09.02 11:18

안녕하세요 두차레 상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 근무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예 : 근무는 2009년 09월 부터 근무 시작하여  근무중 2010년 6월에 1월 1일 부터 소급 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 9월 부터 12월 까지 4개월은 근로계약서 미체결 근무 상테로 근무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상태는 미체결근무 상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1월 1일 적용하는 소급적용 근로 계약서  준하여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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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계약서로 체결함이 원칙이나, 구두상의 계약체결도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계약서는 없지만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등을 구두상으로 정한 사실이 있은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든 구두상의 계약이 그러하듯,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계약내용을 사실과 달리 하는 경우 입증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되지만, 계약당사자 모두 구두상으로 체결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에 대해 사실과 일치한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서면으로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닌한 문제, 근로계약서 교부요청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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