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뜰 2010.09.02 11:18

안녕하세요 두차레 상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 근무 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예 : 근무는 2009년 09월 부터 근무 시작하여  근무중 2010년 6월에 1월 1일 부터 소급 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 9월 부터 12월 까지 4개월은 근로계약서 미체결 근무 상테로 근무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상태는 미체결근무 상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1월 1일 적용하는 소급적용 근로 계약서  준하여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계약서로 체결함이 원칙이나, 구두상의 계약체결도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계약서는 없지만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등을 구두상으로 정한 사실이 있은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든 구두상의 계약이 그러하듯,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계약내용을 사실과 달리 하는 경우 입증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되지만, 계약당사자 모두 구두상으로 체결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에 대해 사실과 일치한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서면으로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닌한 문제, 근로계약서 교부요청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2010.09.10 1730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349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43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0 144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10
해고·징계 징계처분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10.09.09 31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1 2010.09.09 2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청구와 정산 1 2010.09.09 1448
고용보험 실업 급여 1 2010.09.09 2123
임금·퇴직금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2010.09.09 3272
휴일·휴가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2010.09.09 4604
임금·퇴직금 퇴직시 근무일수 1 2010.09.09 2247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09 5580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기타 기숙사 제공등. 1 2010.09.09 2112
임금·퇴직금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2010.09.09 218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32
Board Pagination Prev 1 ...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