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yp79 2010.09.02 11:53

현재 6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초기부터 근로 계약서 상에 연차나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연차수당등에 대한 추가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건 합법한 내용인가요..

 

현재 월차를 한달에 2번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토요일로 한정하여 결국 격주 휴무제라고 말을 하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휴무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산정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건 근로자에게 너무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합법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수는 많으나 여러개의 법인 쪼개기를 통하여 직원을 분산시켜 국가에서 시행하는 휴무등을 피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역시도 합법적인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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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최종3년분에 한하여)

     

    귀하가 상담글에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월2회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1회의 월차휴가는 본래의 월차휴가이고 다른 1회의 월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월차휴가 특정근로일 대체사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서가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한바가 있어야 하며(단, 이경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정상적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만약 적법한 방법에 의한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방법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되고,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한 월2일의 토요휴무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미 토요격주휴무제를 통해 격주토요일마다 유급처리 받았을 것이므로 별도의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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