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9.02 11:53

육아휴직을 내주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관례처럼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자의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줍니다.

 

위의 관례처럼 저도 자의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보험에 신고해주어 실업급여 30일분을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다는 이유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퇴사한 직원 12명과 함께 노동부에 퇴직금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다음날,  

회사 임원이 재무팀에 가서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12명 중 3명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정정 신고를 내었습니다.

 

저희는 진술조사도 받고 육아로 인해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았던 직원의 진술서까지

받아 제출했습니다.

 

몇일 늦게 퇴직금 진정을 낸 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커지자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내지 못했고

현재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진술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처음 노동부 담당자는 회사의 보복성이 뚜렸하며

최근 3년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다고 신고한 직원이 33명이나 된다며

문제가 확실히 있어 보인다며 오히려 저희를 격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커져 담당자에서 과장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회사에서 개인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사건은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의 악의가 보인다며 회사엔 벌급 200만원과

이미 수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토해내야하는데 회사가 저희들과 연대책임하여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였고 관례처럼 그렇게 해왔었고

저희가 그만둔 이후에도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다며 직원 몇명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퇴직금 신고를 하지 않았구요.

 

회사는 그냥 그만두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난 이후로는 퇴직 이유를 일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년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인데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

관례대로 하고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 되어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직원이 60%가 넘는 인원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창사 10년동안 육아휴직을 간 직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직서에 개인상의 이유로 퇴사했다는 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개인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가 구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심사청구를 일단 내고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건지요?

답답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저랑 비슷한 경우는 없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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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연내용 충분히 읽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 통지가 되었다면 일단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법으로 심사청구 그 자체에 머물지말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승인,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가정양립지원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육아휴직미부여문제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회사의 육아휴직 미부여 사실이 위법사실임을 노동부 또는 검찰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자발적 사직서라는 외형적 사실만을 기초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가 비록 외형상은 자발적 형태이지만, 그 근본원인이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사실로 맞받아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위법사실(육아휴직 미부여)에 위법성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가급적 심사위원회에서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위법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약 고소사건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을 예상(보통 25일 + 1회 연장하여 50일 소요)해본다면, 재심사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는 가급적 부정수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기간을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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