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시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방법
임금인상시기가 07/01일부터입니다.
근데 상여금 지급시기는 07/31입니다.
그렇다면 07/31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인상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결정된 임금인상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상여금 지급기준 400% 설(구정), 추석, 하계휴가(07/31), 연말(12/31)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0.09.13 | 1389 | |
노동조합 | 타임오프제 시행 1 | 2010.09.13 | 3675 | |
기타 |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 2010.09.13 | 1963 | |
기타 | 감시 1 | 2010.09.13 | 13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0.09.13 | 254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0.09.12 | 1504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 2010.09.12 | 1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12 | 1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 2010.09.12 | 3013 | |
기타 |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 2010.09.12 | 2324 | |
근로시간 |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 2010.09.11 | 3711 | |
근로시간 | 토요일 처리방법 1 | 2010.09.11 | 1803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0.09.11 | 2880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 2010.09.11 | 1894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 2010.09.11 | 1437 | |
임금·퇴직금 |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09.10 | 1516 | |
임금·퇴직금 |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09.10 | 56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0.09.10 | 328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10 | 3278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0.09.10 | 15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 지급일(예:7.31) 이전의 특정시기(예:7.1.)로 소급하여 인상키로 하였다면, 7.1.이후 청구권이 발생하는 모든 임금(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인상키로 한 임금이 소급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5
https://www.nodong.kr/403359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