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시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방법
임금인상시기가 07/01일부터입니다.
근데 상여금 지급시기는 07/31입니다.
그렇다면 07/31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인상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결정된 임금인상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상여금 지급기준 400% 설(구정), 추석, 하계휴가(07/31), 연말(12/31)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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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여성 |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 2010.09.07 | 164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0.09.06 | 171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301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51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52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298 | |
임금·퇴직금 | 급여적용 1 | 2010.09.06 | 13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371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1246 | |
기타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 2010.09.06 | 1239 | |
기타 |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416 | |
근로시간 | 정규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름 1 | 2010.09.06 | 180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4491 | |
기타 | 청소년 직장체험 인증서 1 | 2010.09.05 | 2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 지급일(예:7.31) 이전의 특정시기(예:7.1.)로 소급하여 인상키로 하였다면, 7.1.이후 청구권이 발생하는 모든 임금(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인상키로 한 임금이 소급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5
https://www.nodong.kr/403359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