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구미 2010.09.02 11:54

임금인상시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방법

 

임금인상시기가 07/01일부터입니다.

근데 상여금 지급시기는 07/31입니다.

 

그렇다면 07/31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인상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결정된 임금인상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상여금 지급기준 400% 설(구정), 추석, 하계휴가(07/31), 연말(12/3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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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 지급일(예:7.31) 이전의 특정시기(예:7.1.)로 소급하여 인상키로 하였다면, 7.1.이후 청구권이 발생하는 모든 임금(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인상키로 한 임금이 소급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5

    https://www.nodong.kr/403359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인상을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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