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9274 2010.09.02 12:3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뭐좀 여쭤보려고하는데요

저희회사가 1년에 상여금이 300%(설날100%,휴가50%,추석100%,년말50%) 지급이됩니다.

1년전에 회사가 자금상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년말25%+설날50%를 반납이라고 해야할까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을 그렇게 정하여 싸인을 하도록하여 싸인을 햇다면

회사는 이것의 지급을 해야하는지

고용인은 퇴사하면서 이금액을 돌려받을수있는지

그리고 그해 년차수당도 못받았다면(년차수당에관한건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사하면서 달라고 요구하면 받을수있는지

회사에서는 줘야하는지

답을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반납한 것이 비록 귀하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반납의사표시를 적은 서명지 또는 확인서에 서명하셨다면, 효력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지금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댓가로서의 연차수당에 대해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4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28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2010.09.10 1730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342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43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80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