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yalove 2010.09.02 17:00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경무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급여계산도 같이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오전8시-오후5시 기본근로 8시간  오후5시-오후8시(저녁시간 30분공제) 연장근로시간 2.5시간 으로 보고 있는데

 

지각을  할 경우엔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이 빠짐니다.

 

예를 들어 2시간30분 지각을 했고 오후8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없음습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을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대신 외출한경우엔 무급으로만 처리하고 연장근로시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발생하게 되며 지각등으로 인하여 당일 근로가 늦게 시작을 하였다면 그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일의 연장근로 또한 지각한 시간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 및 외출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때에는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외출 발생시 연장근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4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4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30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2010.09.10 1730
Board Pagination Prev 1 ...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