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퓨 2010.09.02 17:32

첫 직장입니다.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당하게 되는것 같아 억울하네요.

고용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취업후 6개월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유치원 원장이 사택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할수 없어 주임에게 부당한 일은 할수 없다고 말했고  할수 없다면 사직 하라는 말을 들엇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 무단 결근을 했고 이틀째 유치원에 전화를 했지만 원장과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삼일째 되는날 원장과 연락이 되어 퇴사 의사를 밝혔고 원장은 주임에게 일을 위임했습니다.

주임은 퇴사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일이 끝난줄 알았습니다.

몇일뒤 원장은 다시 출근하면 모든걸 용서하고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협박했습니다.

 

너무 놀라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았고, 노동청의 상담 결과는 사직의 의사를 표했으니 그걸로 끝이라는 대답이였습니다.

 

일주일뒤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끝이라 생각하고 더이상 별일이 없을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성급하게 새 직장을 구한거 같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고 이전 유치원에서 아직 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연락을 했습니다.

무단 퇴사 해서 상실신고를 절대 해줄수 없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상실신고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구요.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저를 조여오네요.

심지어 사택청소 관련 내용까지도 발뺌을 합니다.

사택이 아니라 유치원 소속 연구소였다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게 없는것은 아니란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충분히 사과를 했지만 일은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저에겐 억울함을 증명할 어떤 자료도 없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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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가 없더라도 상호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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