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서리 2010.09.02 22:40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용역회사를 통하여 소방소내 청소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용역회사 측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오늘 해오고 다음주 화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소방소내 상급자와도 껄끄럽기도 하고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일단 알고싶은게 있어서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는  같은 소방서에서 2년을 근무하셨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는 1년마다 용역회사를 바꿔서 A회사 6개월(중간에 입사했으므로) B회사 12개월 C회사 6개월로 근무하셨습니다

 

A회사 퇴직금은 6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기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B회사까지의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C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은것 입니다 물론 A, B, C 용역업체가 바뀌는 동안 중간에 업체가 바뀌는 과정속에서 몇일 쉬었다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어머니의 실업급여의 정산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C회사의 6개월의 실업급여를 인정 받는것인지 아니면 ABC회사 모두 합친 2년간으로 따져 실업급여를 인정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2년으로 인정 받기위해서 무엇을 증명해야하고 C회사에 요구해야할 자료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어머니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보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2년 3일로 나와있었습니다

 

또하나의 질문은

 

만약 2년으로 인정받는다면 해고예고도 인정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구요

 

 

 

마지막 질문은

 

해고자가 서면답변서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 해고 됐는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무조건 회사가 보내줘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겄도 만약을 위해 필요할까요? 보내달라면 보내주나요?

 

그리고 그 서면 답변서를 공식?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자 도장같은것도 찍혀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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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3개의 회사에서 총 2년 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2년 1개월 가입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별도로 증명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처리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상실처리를 하면 그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계속근로년수는 서로 연관이 없으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더라도 각각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를 할 때에는 회사에서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사용자가 직접 자필 작성을 하거나 회사 직인등이 날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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