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2010.09.03 09:22

이번에 인원이 20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 회사도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급제로 정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주 40시간 으로 바뀌면서 일급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받는 금액이 월 145만원(세금제외)인데

 

일급제로 도입하면 일당 41800원 으로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토요일은 무급이지만 근무시 200%로  지급을 하기로 하구요.

 

그외 주휴수당 과 기본근로수당 (근무일수 *5000)  교통지원비(근무일수*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근무를 하여야만 지금 기존에 받는 월급과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월화목금 오전 8시에서 오후8시 까지고요 수요일 토요일은 5시까지입니다.

 

이렇게되면 근무 일수가 작은 달이거나 빨간 연휴가 많은 달은 임금이 작게되는 것이지요? (징검다리 휴일 은 무급)

 

빨간날의 토요일이면 특근으로 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급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급여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제 급여 변경 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부당한지 아닌지좀 봐주십시오 . 사회초년생이라 이런부분은 전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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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월급제 임금체계를 일급제 임금체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는 월급제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급여지급액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임금인상 효과만 발생하고 따라서 주40시간제 도입을 계기로 임금체계를 일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상승효과를 상쇄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그러한 의도야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귀하가 기존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게 된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금체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이후에는 변경전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줄어드는 1주 4시간 및 월차휴가 축소 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임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사간의 협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제 시행과정에서 임금손실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회사측과 교섭하여 이를 해결합니다만, 귀하의 사업장 처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하더라도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취지를 감안하여 회사측에 임금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시행시 임금보전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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