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0.09.03 11:36

질문 1) 현장 직원 중 야간근로만을 희망하는자가 있는데, 계속 야간근로를 시켜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당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겠지만, 문제가 되진 않을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문제가 되기 않는다면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는 동의서만 받고 있으면 되는지요?

 

질문 2) 공고 취업실습생들이 있는데, 아직 미성년자 인지라, 연장근무나 야간근로를 시켜도 되는지요?

              이중엔 만18세이상과,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미만의 연소자도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시켜도 무관하다면, 만18세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간 12시간 한도로 시키면 되는지요?

              또, 미성년자들에겐 취업에 관한 후견인 동의서는 받아놓았는데,

              별도로 연장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비치해놔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오는데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에는 1일 1시간 한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자는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며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인 근로자는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9.14 57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2010.09.14 20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1 2010.09.14 27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1 2010.09.14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회사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9.14 1854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문의(계속근무?) 1 2010.09.14 1451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 1 2010.09.14 5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2010.09.13 3983
임금·퇴직금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서 글을 올려... 1 2010.09.13 139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계약위반 1 2010.09.13 3893
고용보험 회사에서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4달 받을 수있다고... 1 2010.09.13 390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75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