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니 2010.09.03 11:41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이렇게 남김니다.

2003년 3월 3일 임용된 조리원인데 이분이 2007년 3월 1일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 9월 10일자로 중간 퇴직을 했는데 연차수당을

2008년도에 11일이 발생되어 2009년도에 사용하지 않아 중도 퇴직할때

11일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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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만약,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 2009.3.3.~9.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 발생 여부를 묻는 질문내용이라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해 부여됩니다. 따라서 2009.3.3.~2009.9.10.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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