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2010.09.03 15:50

계열사 ,관계사간 인원이동을 할때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 계열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세법에서 규정한 관계사, 계열사등등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참조해 보세요.

    법제처 홈페이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9.14 57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2010.09.14 20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1 2010.09.14 27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1 2010.09.14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회사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9.14 1854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문의(계속근무?) 1 2010.09.14 1451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 1 2010.09.14 5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2010.09.13 3983
임금·퇴직금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서 글을 올려... 1 2010.09.13 139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계약위반 1 2010.09.13 3893
고용보험 회사에서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4달 받을 수있다고... 1 2010.09.13 390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75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