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2010.09.03 15:50

계열사 ,관계사간 인원이동을 할때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 계열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세법에서 규정한 관계사, 계열사등등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참조해 보세요.

    법제처 홈페이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2010.09.08 4633
해고·징계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2010.09.08 2102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8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22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52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29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57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57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207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68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고용보험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0.09.07 2499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