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관계사간 인원이동을 할때 관계사 전적을 적용할때 "관계사, 계열사정의"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세법에서 규정한 관계사, 계열사등등 어떻게 정의를 하고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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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참조해 보세요.
법제처 홈페이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