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tks43 2010.09.03 19:58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읍니다.

입사후 주위 사원들한테 들은바로는  6-7개월 이상된 사원들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두상으로 수습기간3개월은 130만원 그후에는 185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100만원정도 밖에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작성하는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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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담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회사에 요청할 권리가 있는 회사는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요구가 있음에도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이므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구두상으로 임금을 185만원으로 하되 다만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이 수습기간중에는 13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월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행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지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고 하여 법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측과 근로계약 체결당시의 상황과 미지급되는 이유 내용(185만원,수습3개월 및 135만원으로 약속하였으나, 다만 회사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녹음해두시고, 차후 회사가 구두상의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이 거짓임음을 반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녹음의 증거력 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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