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도야지 2010.09.03 20:37

질문을 잘못드렸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귀찮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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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문사에서 편집기자로 일하는 5개월 동안 한달 반치가 밀려있습니다.

(본인 외 편집기자들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1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사직한 상태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임금체불로 5월부터 사람들이 사직하여 처리할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을 생각해 일하였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은적은 단 두 번뿐 이었고...근무 마지막 8월달은 42%를 25일에.... 31일에 58%를 받았습니다.

체불한 임금을 받고자 본인 외 3명의 편집기자들과 집단으로 8월 26일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30일 오후 6시까지 넣어주지 않으면 일을 안하겠다"라고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27일 오전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 졌고 30,31일 8월 월급의 나머지 58%를 넣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밀린 월급에 대해 9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31일 오전까지 넣어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지만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돈을 입금했습니다.

또 한번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사정을 볼때 그 약속이 지켜질 확률이 적은거 같아 9월 1일 어제부로 사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 뿐 아니라 나머지 3명의 편집기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여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마치 집단으로 짜고 퇴사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측에서 사직의 이유를 물어보기에 전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로 사직한다는 이유를 밝혔으나, 두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나머지 한명은 회사가 불안해서 더 나닐수 없다고 하자, 사람을 구할때 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해달라고 강요해왔고, 전  "하루빨리 다른일을 알아봐야 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였더니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기에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사직서는 그 다음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오후 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퇴사로 인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왔고, 오늘 아침에는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라고 문자가 와 있습니다. 헌데 그 문자는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저에게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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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 사측에서 절 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인지...그리고 고소당하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확인한 결과  월급에서는 모두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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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4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을 고소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고소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 그것이 형법상 처벌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고소가 있는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됩니다. 회사에서는 집단퇴직이라고 간주하면서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고소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집단퇴직이 아니라는 점(집단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믄 점),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업무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집단퇴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료분들의 진술이 있으면 충분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사직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문제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로서는 사직서를 수령한 경우라도 1개월간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업무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고, 업무지휘의 내용으로 적절한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업무지시나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앞선 상담글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한 국민연금료 등 사회보험료를 관련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처벌을 요구(고소)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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