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악세사리업체인 회사에서 근무를 3년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하네요..

임금또한 중국에서 중국돈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에 사무실도 가지고있으며.. 한국관리자 직원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지조차도 모르는상황이구요..

혹시몰라 임금받을수 지출내역서에 제 월급으로 나갔던 서류를 임금받을시 가지고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나중에 준다 기달려봐라 이런식으로 거의 1년정도를 미루고 있는상황입니다..

더이상 기다리지못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9월30일날 한국에 나가게됩니다.. 받을수 있으면 정식절차를 통해 받아보려합니다...

그 전에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근무 근로자의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마땅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지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중국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귀하가 입사한 회사가 국내 법인회사이고, 회사의 명령에 따라 해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포함)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요이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퇴직금액수보다는 법적용에 대한 문제일것이므로, 법적용을 받기 위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odong.kr/4952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8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14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41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28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57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57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202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61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고용보험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0.09.07 2499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0.09.07 2597
휴일·휴가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2010.09.07 3803
근로계약 상당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146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2010.09.07 1743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