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w135 2010.09.06 01:41

근로시간에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사원으로서 회사에서 근무한지 10년이 넘어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사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문을 드린적 있는데 회사에서는 월급만 빼고 정규직과의 특별한 차별을 두지 않아 이것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냐고 문의 했는데 답변은 아니라고 들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시간이 정규직과의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 근로시간은 정규직은 주5일 근무에 08:00 ~ 17:00 까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직 직원은 주4일 근무이지만 이틀은

15:00 ~ 24:00 이고 이틀은 06:00 ~ 15:00 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법정 근로시간이라 O/T 는 주지않지만 저희한테는 근무시간을 지정을 해줘 한달에 10시간 O/T 를 준단고 합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같은 사업장에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의 근로시간과 계약직 근로자의 시간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것과 만약 저희 계약직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정규직과의 똑같은 시간(O/T수당을 받지않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고?  만약 회사에서 무조건 근무시간을 지켜라 하면 저번과 같이 "차별적 처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직급은 계약직임) 이대로 근로시간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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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계약직 근로자와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하여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먼저 계약직 근로자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를 하는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등)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주간 근무를 하며 계약직 근로자는 교대제 형태의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차별적 처우라 단정할 수 없으며 교대제 근로의 필요성 및 계약직 채용 사유, 업무형태등을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필요에 의해 교대제 근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근로를 하고 있다면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계약직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기간제법 시행이후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계약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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