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유 2010.09.06 09:25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지원금관련 문의인데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상의 장애인 지원금 말고,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사업주라고 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라는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의무고용율은 어떻게 되며 4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받을 수 있다면 계산(지원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상시근로자수 6명인 사업장에 중증장애인(남성) 한 분이 입사한 경우

           

질문 3. 중증, 경증으로 나누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4. 위 지원금은 장애인 입사일부터 지급이 되던데 언제까지 지급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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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시 고용지원금 문제는 아래 링크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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