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m8418 2010.09.06 11:37

여기에서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의할 내용은 우리업체가 올해 7월말까지는 20인 미만이었습니다.

 

질문1. 8월부터 20인 이상이 되었는데 주40시간 적용은 8월부터 바로 실시해야하나요? 그럼 주44시간이었을 때 7월까지는 93만원지급이 되었으며, 8월부터는 주40시간 86만원+주4시간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지급이 되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질문 2  - 20인 이상이었다가 20인 이하로 상시근로자수가 내려갈 경우 다시 주44시간 적용사업장으로 해서 급여가 또 조정이 되나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여부는 매월단위의 상시고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7월평균 20인미만이었으나, 8월평균 20인이상이었다면 8월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 주4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손실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들은 임금을 보전할 방법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하여 보전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3. 주4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냐가 중요합니다. 무급일인지, 유급일인지 여부, 무급(또는 유급)인 경우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토요일 근무 또는 휴무에 대한 급여성격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며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4.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도중 근로자의 수 감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법 제도와 근로조건의 안정성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문의(계속근무?) 1 2010.09.14 1451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 1 2010.09.14 51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2010.09.13 3983
임금·퇴직금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서 글을 올려... 1 2010.09.13 139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계약위반 1 2010.09.13 3903
고용보험 회사에서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4달 받을 수있다고... 1 2010.09.13 391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92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4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