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5일 나오는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고 나서 부터 적용이 되는거 같은대
5인미만이었을때 취직한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5인이상이 된 시점으로 부터 1년후에 연차가 적용이 되는지요?
그리고 5인이상이었다가 다시 근로자수가 3~4인으로 줄어들때는 어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 2010.09.15 | 2219 | |
노동조합 |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 2010.09.14 | 231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취업 1 | 2010.09.14 | 5565 | |
근로시간 |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 2010.09.14 | 2212 | |
임금·퇴직금 | 업체감시글삭제 1 | 2010.09.14 | 1266 | |
임금·퇴직금 | 개인 총연봉에 포함되는 업적상여가 중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1 | 2010.09.14 | 364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시,급여정산과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 2010.09.14 | 8820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날 연차사용 1 | 2010.09.14 | 3441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못받은 상여금과 토요일 임금 1 | 2010.09.14 | 1898 | |
기타 |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0.09.14 | 57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 2010.09.14 | 20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1 | 2010.09.14 | 276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1 | 2010.09.14 | 18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회사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10.09.14 | 18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대상문의(계속근무?) 1 | 2010.09.14 | 1451 | |
기타 | 근로자명부 작성 1 | 2010.09.14 | 51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 2010.09.13 | 3983 | |
임금·퇴직금 |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서 글을 올려... 1 | 2010.09.13 | 1398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계약위반 1 | 2010.09.13 | 3909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4달 받을 수있다고... 1 | 2010.09.13 | 39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모두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가 발생하는 싯점(계속근로연수 1년)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2009.1.1. 입사할 때는 5인미만 이었지만, 2009.10.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5인 이상이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5인 이상 미만을 반복되어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로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면 월 1일의 연차휴 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가 도중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싯점에서 5인미만인 경우 법적인 휴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