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 2010년 1월 4일
퇴사일 : 2010년 7월 2일
단시간근무자로 계약했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1월4일 부터 2월3일까지 였으며
상호합의하에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했구요 일당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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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처분시 퇴직금 지급방법 1 | 2010.09.09 | 31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1 | 2010.09.09 | 22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청구와 정산 1 | 2010.09.09 | 1448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1 | 2010.09.09 | 2120 | |
임금·퇴직금 | 퇴직 근속기간 중 1개월 미만 일수 처리 여부 1 | 2010.09.09 | 3267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 2010.09.09 | 46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근무일수 1 | 2010.09.09 | 2247 | |
임금·퇴직금 |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 2010.09.09 | 5576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 2010.09.09 | 218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0.09.09 | 5424 | |
산업재해 | 근로4년차 1 | 2010.09.09 | 1879 | |
근로계약 |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 2010.09.08 | 9776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임금 1 | 2010.09.08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08 | 184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 2010.09.08 | 4633 | |
해고·징계 |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 2010.09.08 | 21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양도 1 | 2010.09.08 | 3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 2010.09.08 | 20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알 수는 없으나,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 문제로 해결방법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로 해결방법을 잡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고수당 해결방법은 좋은 제도도 아니고, 잘 활용되지도 않으며, 활용되더라도 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