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사일 : 2010년 1월 4일
퇴사일 : 2010년 7월 2일
단시간근무자로 계약했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1월4일 부터 2월3일까지 였으며
상호합의하에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했구요 일당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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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알 수는 없으나,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 문제로 해결방법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로 해결방법을 잡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고수당 해결방법은 좋은 제도도 아니고, 잘 활용되지도 않으며, 활용되더라도 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