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회계년도가 변경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뢰합니다.
-2009.9.9 : 입사자 (2009년동안은 1개월 만근에 대하여 월1일 연차부여하요 3일지급)
-2010.1.1~2010.12.31 : 연차사용 5일 부여 (15일X (9.9~12.31) / 365일)
-2011.1.1~2011.12.31 : 연차15일 부여
위와 같이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하고 있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2010년에 연차 5일을 다 사용하고 추가로 더 사용하고자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만근에 대하여 1일 연차 생성 관련)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원칙이 있느나 그와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9.9.~12.31.기간에 대해 : 10,11,12, 2010.1.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4.68일(15일X (9.9~12.31) / 36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0.1.1.~8.8.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총일의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1.1.1.~12.31.기간에대해 : 2012.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4.68일-3일)+7일=8.68일입니다.따라서, 현재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으로 8.6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