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얼굴 2010.09.07 11:22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회계년도가 변경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뢰합니다.

 

-2009.9.9                     : 입사자 (2009년동안은 1개월 만근에 대하여 월1일 연차부여하요  3일지급)

-2010.1.1~2010.12.31 : 연차사용 5일 부여 (15일X (9.9~12.31) / 365일)

-2011.1.1~2011.12.31 : 연차15일 부여

 

위와 같이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하고 있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2010년에 연차 5일을 다 사용하고 추가로 더 사용하고자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만근에 대하여 1일 연차 생성 관련)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원칙이 있느나  그와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9.9.~12.31.기간에 대해 : 10,11,12, 2010.1.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4.68일(15일X (9.9~12.31) / 36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0.1.1.~8.8.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총일의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1.1.1.~12.31.기간에대해 : 2012.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4.68일-3일)+7일=8.68일입니다.따라서, 현재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으로 8.6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4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17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2010.09.10 1730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326
노동조합 단협 위반사항시 빠른 조치하는 방법은 1 2010.09.10 3339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9.10 1447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해고·징계 징계처분시 퇴직금 지급방법 1 2010.09.09 31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1 2010.09.09 2205
Board Pagination Prev 1 ...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