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2010.09.07 11:59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입사일 2008. 3. 20일 이고 퇴사일이 2010.  8. 31일 입니다.

2. 1년차에 발생한 연차 일수 15일은 2009년 12월까지 다 사용했고

3. 2년차에 발생한 연차 일수 15일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미사용한 연차일수 15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0년 8월까지 (5개월)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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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9.9.9.~12.31.기간에 대해 : 10,11,12, 2010.1.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4.68일(15일X (9.9~12.31) / 36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0.1.1.~8.8.기간에 대해 : 2,3,4,5,6,7,8,월에 각각 1일씩 총일의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1.1.1.~12.31.기간에대해 : 2012.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4.68일-3일)+7일=8.68일입니다.따라서, 현재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추가적으로 8.6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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