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2010.09.07 15:15

아래에 실업급여 관련 180일이 모자라서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요.

결국 고용센터와 오늘 전화 상담해본 결과, 주5일제 근무였기 때문에 무급 휴일은 제한 날짜를 정산하여

총 192일이 아닌 163일이라고 하더라구요. 17일 정도가 모자란 거죠;

작년 11월부터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서요.

찾아봤더나 의원들이 올 7월에 이에 대해 150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도 발의되었더군요, (물론 아직 적용되진 않겠지만요 ㅠㅠ)

 

그래서 곰곰 생각해봤는데

18개월내에 잠시(약 한달) 다녔던 회사가 있는데, 매우 소규모였고 사장(팀장)? 이라는 사람이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어물쩡 자세한 언급 없이 -안하는 걸로 하자는 쪽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쌍방이 좋지않느냐며-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작년 6월달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와서 고용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저나 회사측에서 고용보험료를 얼마씩 부담해야 하나요

(사실 그쪽 회사에서 기분좋게 끝난게 아니라서 다시 연락 주고 받고 하기가 껄끄러워요 막 싸우고 나온 건 아니지만

다시 보고싶지는 않거든요 ㅠㅠ)

 

** 당시 같이 일했는데 지금은 퇴사한 분에게 여쭤보니까

그 분은 원래 2년간 일했는데 나중 1년 동안만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해달라고 계속 우겨서요....

그렇다면 회사 자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게 맞으니까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ㅠㅠㅠ

십여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 닿고 싶지 않은 회사까지 들춰내게 됐네요.

 

1. 지금이라도 피보험자 자격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떤 서식을 보내면 되는 건지요.

2. 해당 회사에 제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처리할 수는 없는 건지요.

3. 고용보험료의 청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0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9.9.18~9.30.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피보험취득기간으로 인정받더라도 180일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이 2010.6.26이라면 이로부터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08.12.27~2010.6.26.기간 중 직장생활을 하였던 또다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중 17일(180일-163일)이상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지금이라도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는 회사가 할 사항이므로 피보험자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회사에 연락하시어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앞선 답변글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게시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3.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되면 고용지원센터는 이를 전산망에 올리고, 그 이후 고용보험료 징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전산망 조회를 통해 회사에 고용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면 고용보험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을 받으시면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고, 종전회사에서 납부통지서를 제시하며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근로복지공단 청구금액의 50%)를 요구하면 그 때, 회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회사에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실 때에는 정확한 금액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통지서를 회사로부터 확인하시고 회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귀하 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합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격확인만 되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납부문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75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1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15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Board Pagination Prev 1 ...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