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스마일 2010.09.07 17:47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09년6.24부터 10년8.14까지중에서 올해6월14일부터 7월4일까지 병가를 내서 급여가 작아졌는데요

한달 기본급은 800,000원이고 기타수당이  983,000원입니다  연간 총 상여금은 2,000,000원입니다

5월은 결근일이 있어서 근무일 26일로 (5/24~28까지 결근) 급여가 기본급 670,000원 기타수당이 876,000원이고

6월은 13일분으로 기본급 346,000원, 기타수당 441,700원입니다

7월은 27일분으로 기본급 696,600원, 기타수당 1,030,750원입니다

8월은 13일분으로 기본급 335,400원 , 기타수당 456,700원입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할까요?

물어도 봐서 계산을 할려했으나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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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0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8.14.(8.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5.14.~8.13.까지 총92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5.14~5.31.(18일)

    6.1.~6.30.(30일)

    7.1.~7.31.(31일)
    8.1.~8.13.(13일) 총 92일

     

    그런데, 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중 6.14.~7.4. 총21일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휴직'하였다면, 해당기간(21일)과 해당기간(21일)중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92일)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임금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21일간의 휴직기간중 무급처리되었다면 21일간의 임금은 '0원'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그리고,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일(5일)은 평균임금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결국, 21일간의 병가휴직과 5일의 결근일을 감안한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5월 전체의 임금중 5.14~5.31.까지의 임금을 알수 없으므로 이를 기본급 300,000원 기타수당 400,000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4~5.31.(18일) = 기본급 300,000원 + 기타수당 400,000원

    6.1.~6.30.(30일) =  기본급 346,000원, 기타수당 441,700원

    7.1.~7.31.(31일) =  기본급 696,600원, 기타수당 1,030,750원

    8.1.~8.13.(13일) =  기본급 335,400원 , 기타수당 456,700원      총합계액  --(1금액)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휴직등이 있는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최종3개월의 일수-최종3개월중 휴업기간의 일수)/365일}

    200만원 *{ (92일-21일)/365일}   ---(2금액)

     

    * 1일 평균임금 = (1금액+2금액-0원) / (92일-21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416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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