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2010.09.07 18:09

안녕하세요~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지급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규정 및 단체협약에

병가를 연60일 사용할수 있으며 임금은 연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은 50%를 지급하며

휴직시는 무급입니다.

 

수당으로는 기본급(일급), 상여금(4분기),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월5만원), 근속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규정 및 단체협약에 임금관련하여 규정된것은 위와 같지만.....수당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병가 및 질병휴직시 위의 나열된 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개인 질병등에 따른 휴직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개인질병등의 병가 사용시 유급처리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단체협약의 문구 해석은 단체협약 체결당시의 의미등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며 산재처리시 임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추어 본다면 위의 병가규정의 임금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간 단체협약 해석이 불일치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2010.09.25 2015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 휴가제도 및 실업급여 1 2010.09.24 4808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4 1503
휴일·휴가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시간 1 2010.09.24 224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회피 목적으로 1 2010.09.24 3606
임금·퇴직금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 2010.09.24 3212
기타 알려주세요 1 2010.09.24 1467
근로계약 구두협약 근로계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시 구두로 사직 가능... 1 2010.09.23 330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일할계산 질문..급합니다ㅠ 1 2010.09.21 287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여부 1 2010.09.21 335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1 1486
해고·징계 이메일 해고통지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인... 1 2010.09.21 2689
비정규직 1년 계약직인 나에게도 육아휴직이라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09.21 2468
기타 부당해고화해금과 실업급여? 1 2010.09.20 3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0.09.20 167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노동조합 위원장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1 2010.09.20 1986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3
Board Pagination Prev 1 ...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