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2010.09.07 18:09

안녕하세요~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지급관련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규정 및 단체협약에

병가를 연60일 사용할수 있으며 임금은 연30일까지는 100%, 초과 30일은 50%를 지급하며

휴직시는 무급입니다.

 

수당으로는 기본급(일급), 상여금(4분기),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월5만원), 근속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규정 및 단체협약에 임금관련하여 규정된것은 위와 같지만.....수당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병가 및 질병휴직시 위의 나열된 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개인 질병등에 따른 휴직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상 개인질병등의 병가 사용시 유급처리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단체협약의 문구 해석은 단체협약 체결당시의 의미등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며 산재처리시 임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추어 본다면 위의 병가규정의 임금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사간 단체협약 해석이 불일치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 1 2010.09.14 51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2010.09.13 3983
임금·퇴직금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서 글을 올려... 1 2010.09.13 139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계약위반 1 2010.09.13 3903
고용보험 회사에서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4달 받을 수있다고... 1 2010.09.13 391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92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4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