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서류상으로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서 일합니다 사장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간거죠
어떤때는 일요일에 나갈때도 잇고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만들어서 시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날밤샐때도 잇고 늦게까지 일할 경우도 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출퇴근카드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만들엇다고 하더군요
제가 출퇴근시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조회하면 출퇴근 시간이 찍혀서 나오죠 이걸로도 늦게까지 일한거나 주말에 일한게 인정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감시 1 | 2010.09.13 | 13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0.09.13 | 254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0.09.12 | 1504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 2010.09.12 | 1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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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등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해당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일정정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장내 출퇴근기록부가 없다면 귀하가 별도로 시간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입증자료 인정여부는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등은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