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 2010.09.08 03:38

실제근무기간: 1.1~5.31(5개월)

해고일: 5.31

복직일: 7.25 <-복직통지서 수령

퇴사일: 7.31(7개월)

 

해고일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인정가능한지요?

복직전에 사장이 7.31까지 근무한걸로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하였고,

'복직통지서'수령후, 복직당일에 담당조사관의 화해권고로 지노위에서

화해조서작성 및 단독심판을 거쳐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필서명까지 받았고, 내용은

'근무기간은 7.31까지하고, 상실사유는 '회사사정으로인한이직-근로조건변동'으로해라'

 -->대체인력을 이미 뽑아서 제업무가 없는상태에서 형식적인 복직이라 상실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신청하러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부당해고등등 자세한 얘기는 하지않고

'근로조건변동<-직무가 없어졌다'라고 간단히 얘기했더니,  이에 대한 입증서류가 있어야한다고(근로계약서 등)해서

없다고하니 회사로 전화해서 상실사유를 물었고, 회사에선 '권고사직'이라고 하더군요..

'권고사직'은 입증서류가 필요없다고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좀 찜찜해서요...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지, 또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별도로 '복직통지서'나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할까요?;;

(참고로 전직장과 합산할 고용보험가입일수은 없고, 위의 근무기간이 전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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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이후 복직을 한 상황이라면 기존 복직확인서등은 퇴직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해고이후 복직이 된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복직 이후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으로 복직확인서등을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인정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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