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2001 2010.09.08 09:39

안녕하십니까?

사직서제출후 회사의 사직 미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직일을 7월 31일로 해달라는 사직서를 7월 10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아 8월 1일 이후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고

 

8월 31일이 지나도 퇴사처리 및 퇴직금정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로 입사를 해야 하는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것에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을경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다른곳에 취업을 할수가 없도록 했기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처리하지 않은 기간인 8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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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수락한 싯점에,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취업규칙에서 사직할때는 20일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을 시라면 20일이 경과한 싯점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퇴직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하므로 이 기간중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중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라고 회사가 주장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한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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